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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턴]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6)

시의별 2006.09.18 14:34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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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발 폴리스 길드 부길마 : 천상검세
인생은즐겨님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200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온라인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된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의 발생되는 경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무겁게 한 것이다.


이 법률 61조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이는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또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회원이 자신의 명예에 훼손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반박문을 요청해 올 경우 이에 대해 조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신청인은 만일 해당 서비스업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터넷업체와 글을 올린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한편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모두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이다.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본문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통설·판례). 따라서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한다.

특수한 명예훼손죄로 사자(死者)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다. 전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고죄이고,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다(308조, 형사소송법 227조). 후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반의사불론죄이다(309조).


출처 : 네이버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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