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스트소프트에서 유저에게 할일.....잘읽어보시길..(1)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E-mail,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계정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시스템으로부터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합니다.
③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22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위 사항을 카발 운영진들 보시고 각성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하면 유저의 입장에서 유저(고객)<을>를 존중 하여야 하며 현제는 천재지변도 국가위험비상사태가 아니므로 위의 약관대로 카발운영회사는 지키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례됩니다.
현제 퀘스트.스킬.접속오류등등 (90렙이하인 분들이 90에 갈수있는 던전 진입하여 업을 올리는것의 버그현상등 퀘스트 빽현상등을 빨리 수정 조치해야 할것이며 위의 재판권등에 있어서는 이스트소프트의 말이 맞으나 현제 피의자 수가 다수 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담됩니다.
이스트소프트는 위에 약관대로 빠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하는일: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 및 시채업자 등(소위'비제도금융권)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대상은 아니나 이들 업체로 인한 서민금융이용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할때 는 신고 초치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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