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일반

이용약관 19조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3)

So Coool 2006.09.16 14:31 211
URL 복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이용약관 19조에 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4시간이상

중지 되었을때 정액 사용자에 대해 중지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군요.

천재지변이나 기타 약관에 의거한 내용에 대해선 보상이 안된다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엔 보상을 받을수 있을듯..

접속을 해서 게임을 하시는분도 있겠지만 지금 접속을 못하고 계시는분들의

사유가 회사측의 캐쉬아이템 구현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다른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URL 복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목록

댓글 3

댓글쓰기
0 / 1000 byte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