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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발 온라인 서비스 및 아이템샵 약관 변경 안내
2011.10.2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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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발 온라인 입니다.
카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 및 아이템샵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아이템샵 이용약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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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 (서비스의 제공시간 및 중지)
③ 회사는 "회사"정책, 관계법령에 따라 "서비스" 및 "회원"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환불)
⑤ 회원탈퇴신청 시 '캐쉬'의 잔액이 있을 경우 본 약관 제20조 (환불 절차)에
의거하여 해당 '캐쉬'에 대한 잔액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탈퇴
완료 이후 잔액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단, 잔액 포기에 대한 이용자의 명시적
의사표현이 있으면 원탈퇴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모든 '캐쉬'는 자동
소멸합니다. 이후 회원탈퇴철회에 의하여 이용자의 계정이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캐쉬'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20조 (환불 절차)
① 본 약관 제19조 ('캐쉬'의 환불)에 의거한 환불에 대한 신청은 카발 온라인
고객센터 (1:1문의 > 요금결제 및 환불)를 통해 접수합니다.
② 회원은 반드시 카발 온라인 고객센터(1:1문의 > 요금결제 및 환불)를 통해
환불 요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③ 회사는 수요일 17시 이전 환불 신청 접수 건에 대해 환불 절차에 따라 익일
(목요일) 회원에게 환불하며 수요일 17시 이후 환불 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는
차주 목요일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제21조 (과오금)
①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결제취소)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ARS, 휴대폰 결제 등)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본약관 제20조 (환불 절차)에 의거하여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제22조 (면책)
⑩ 회사는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서비스 또는 회원에 따라 서비스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 사항 및 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게임 이용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변경된 아이템샵 이용약관>
<변경 전>
제 8 조 -['캐쉬'의 환불]
4 회원탈퇴신청 시 '캐쉬'의 잔액이 있을 때 해당 '캐쉬'에 대한 잔액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탈퇴 완료 이후 잔액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단, 잔액 포기에
대한 이용자의 명시적 의사표현이 있으면 회원탈퇴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모든 '캐쉬'는 자동 소멸합니다. 이후 회원탈퇴철회에 의하여 이용자의 계정이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캐쉬'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변경 후>
제 8 조 -['캐쉬'의 환불]
4 회원탈퇴신청 시 '캐쉬'의 잔액이 있을 경우 본 약관 제 9 조 ['캐쉬'의 환불절차]에
의거하여 해당 '캐쉬'에 대한 잔액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탈퇴 완료 이후
잔액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단, 잔액 포기에 대한 이용자의 명시적 의사표현이 있으면
회원탈퇴신청이 가능하며,이용자의 모든 '캐쉬'는 자동 소멸합니다.
이후 회원탈퇴철회에 의하여 이용자의 계정이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캐쉬'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추가된 아이템샵 이용약관>
제 9 조 -['캐쉬'의 환불절차]
1. 본 약관 제 8 조 ['캐쉬'의 환불]에 의거한 환불에 대한 신청은 카발 온라인
고객센터 (1:1문의 > 요금결제 및 환불)를 통해 접수합니다.
2. 회원은 반드시 카발 온라인 고객센터(1:1문의 > 요금결제 및 환불)를 통해 환불
요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3. 회사는 수요일 17시 이전 환불 신청 접수 건에 대해 환불 절차에 따라 익일(목요일)
회원에게 환불하며 수요일 17시 이후 환불 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는
차주 목요일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제 10 조 -[과오금]
1.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결제취소)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ARS, 휴대폰 결제 등)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본약관 제 9 조 ['캐쉬'의 환불절차]에 의거하여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4. 회사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15 조 [면책조항]
5 회사는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서비스 또는 회원에 따라 서비스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 사항 및 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게임이용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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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약관은 2011년 10월 28일 부터 적용됩니다.
카발 온라인을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서는 변경된 이용약관 조항을 꼼꼼히
살펴 보시어, 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발과 즐거운 여가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