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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이상가로 상향조정 하다면서 미성년자는 캐시템 구입시(2)

jml1107 2012.08.09 14: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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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동의을 구하라는 말은 무슨말인가요??



 



만 18세 이상이면 미성년자가 못하는 게임인데,,, 캐시템 구입시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를 구하라는 문구가 말이 되다고 생각 하시나요??



게시판 영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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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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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월영

    18세미만 청소년...근로기준법에의한...부모동의가 필요한 나이 18세이상 20세미만 미성년자... 카발은 여기에 준한듯.. 원 기준법은 9세~24세를 청소년..법이라 귀에걸든 코에걸든 걸면 걸림;;; 각조항이너무많음..

    • 2012.08.09 19:46
  • 필모어

    카발은 만18세 미만(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네요... 미성년자는 만20세 미만입니당.. 저도 뭔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성년자이용불가랑 청소년이용불가랑은 달라요~

    • 2012.08.09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