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만18세 이상가로 상향조정 하다면서 미성년자는 캐시템 구입시(2) jml1107 2012.08.09 14:17 1221 URL 복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부모님 동의을 구하라는 말은 무슨말인가요?? 만 18세 이상이면 미성년자가 못하는 게임인데,,, 캐시템 구입시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를 구하라는 문구가 말이 되다고 생각 하시나요??게시판 영자님 URL 복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18세미만 청소년...근로기준법에의한...부모동의가 필요한 나이 18세이상 20세미만 미성년자... 카발은 여기에 준한듯.. 원 기준법은 9세~24세를 청소년..법이라 귀에걸든 코에걸든 걸면 걸림;;; 각조항이너무많음..
카발은 만18세 미만(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네요... 미성년자는 만20세 미만입니당.. 저도 뭔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성년자이용불가랑 청소년이용불가랑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