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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코] 주민도용 아주 간단하고 당연한 겁니다(3)

IO독고다이OI 2009.09.17 11:46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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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꿔서
내가 만약 그 친구의 친척이라면 상당이 불쾌 하겠죠 ??

께임이 되었던 무엇이든 간에
내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어떤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건 분명 불쾌한 일입니다

그 거래중에 불의의 불법 거래가 있다면 그것또한 주민번호를 가진 본인의
책임이 상당 따를 수 밖에 없으니까요

예전에 아는 사람이 한게임을 주민번호 수십개 사들여서 게임머니 들고 있다가
한게임 측에서 일괄 정지 했을때
어떤 유저도 항의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구요 ?? 당연한거죠 ^^

일종의 주민번호 도용은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대포 통장을 몇개 만들었는데
꼬박 입금할때 은행직원 얼굴 보면서 내가 직접 입금했다
나중에 출금할려고 하니 은행직원이 내가 입금하고 거래한걸 뻔히 알면서도
출금을 안해주더라..
신분증 본인 확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니
이거 환장할 노릇이다...
입금할때는 어서오십쇼 웃으면서 받아 주더니
출금해 달라니 본인을 데려와라 이런 ㄱ ㅐ 같은 경우가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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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설정이라면 이해 되시겠어요 ??

그리고 제일 중요 한점은 본인 직계든 친구든
계정 소유 본인이 직접 문의를 하게끔 해야죠

내가 직접 이사람한테 이런 일들을 위임했고 내가 직접 왔으니
이제 출금해 달라.. 풀어 달라 그래야죠

그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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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점 한가지 말씀드리죠..

처음에 언급했듯이
만약 내 주민번호로 온라인상 어떤 계임이 거래가 있었던걸 제가 알게되었다 칩시다
만약 저라면
그런 거래를 계정 정지 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치하고
풀어준다면 제가 카발 본사를 고발할겁니다

왜냐구요??
내 동의 없이 내 본인 확인 없이
본인이 아닌걸 본사측에서 뻔히 확인 하고도
께임을 하게끔 방치 했다면
그건 카발본사가 고발당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본사가 그걸 뻔히 확인하고도 계정을 풀어 줘야 한다구요??

저같으면 카발 본사측에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위 유저가
타인의 명의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명의인 본인의 동의가 확인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조사를 통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역으로 신고 하지 않은것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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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와 과정이 어찌 되었던 간에 근본적으로 발상 자체가
범죄 범위에 들어가는 발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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