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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하...하...웃기는한다만 -_-(5)

늘어졌다 2008.12.04 00:39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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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E-mail,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통보없이 백섭 / 섭다 됐고 지금 현재 접불 상태가 지연되고 있다.

제14조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
③ 회사는 카발 온라인 게임 홈페이지(www.cabal.co.kr)의 "공지사항"란을 통하여 서비스 시스템 및 회선 점검에 관한 사항,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게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게임 이벤트에 관한 사항, 게임정보 업데이트 및 게임 월드 추가에 관한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오니 이용자는 수시로 카발 온라인 게임 홈페이지(www.cabal.co.kr)를 방문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의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의 고지를 합니다.

- 명백한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어떠한 공지도 표출되고 있지 않다.

제20조 (면책)
①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회사는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회사는 회사에서 명백히 인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접속지연과 서비스 이용자들이 통칭하는 랙으로 인한 손해 (아이템 분실, 경험실 손실) 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영자들 빠져나가려고 이런 규정을 만들긴 하였으나 유저를 위한 건 없다.
결국 영자들 책임은 없으니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말인가?
또한, 규정에는 플래티넘을 이용하는 사람만 3시간 이상 지연시 환불 해주고 있으며 무료시간으로 돌려준다. 그렇다면 집에서 하거나 겜방에서 이용하는 유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된다는 건가?

참...편리한 회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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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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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철과장달봉

    짜증~~~~~~~~~

    • 2008.12.04 01:18
  • 늘어졌다

    저희가 이 게임에 가입할떄 규정되어 지는 겁니다.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카발측에서 회사가 나갈 구멍만 숭숭 내놔서 저희쪽에서는;;
    너희는 면책을 해도 좋다라는 승인을 하고 가입하는 격이라 ㅎㅎ;;;

    • 2008.12.04 00:57
  • 헤롱이얌

    저 면책이라는게 법적으로 정확히 인정되는 사안인가요?

    불공정 사안에 대해선 번복이 가능하지 않나요?

    • 2008.12.04 00:50
  • 늘어졌다

    면책 보세요 지들이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기 급급해서 유저에 대한건 없네요

    • 2008.12.04 00:46
  • 헤롱이얌

    회사는 회사에서 명백히 인지할 수 없는??

    이런거 불공정 계약 아닌가??

    • 2008.12.04 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