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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코] 카발서비스 이용약관 아주 가관이다 보아라 (2)

하얀룡 2008.06.27 15:35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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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약관
제 13조
10항 이용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인또는 오락등 서비스 본래의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8호
계정 캐릭터 아이템등을 타인양도 ,질권설정,담보제공,대여하거나 받는행위또는이를

광고하거나 기타 준비하는행위

10호
계정,캐릭터,아이템등을 매매하는 행위

위 내용 보아라 운영자가 유저한테 지키라는 사항이다 걸리면 블럭이다

그럼 타인양도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지금 타인양도를 조장하는 영자 캐시템이 있다 . 계정이동 서비스

유저는 하면 안돼고 운영자는 이건 해도 된다 어이없지 않나

또 아이템 매매하는 행위

아이템이란 게임에서 유저가 사용하면서 게임을 즐기는게 아이템이다

모든 캐시템이 피망,한게임등등 게임아바타로 해서 캐시템을 판다

게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게 아바타이다 운영자도 그래서 캐릭터의

화려함을 하기 위해 현재 카발에서는 게임아바타를 지금 팔고 있는중이다

그럼 게임아이템은 무엇인가 그건 게임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것이다.

현재 보아라 보드,펫 두가지를 보고 말하자

이건 분명하게 게임에 영향을 주는것이다 그런데 유저는

게임아이템 팔면 블럭 하고 그럼 운영자는 게임아이템 팔면 어케 돼는가

아무이유없다 그냥 너들 사서쓸라면 쓰고 말라면 말라는식이다.

또 펫 보아라 렙이 올라 갈때 마다 펫봉인해서 유저끼리 팔아묵으라고 만든거다

봉인템이 얼마인가 레별별루 보아라 아주 가관이다.

펫은 현재 현금으로영자한테 사서 다른유저에게 팔아묵을수 있게 시스템해놨다

이건 현거래 아닌가 솔직하게 까놓고

영자들 하는게 해도 해도 넘해서 이글 올린다.

이글 본 영자분 답변좀 해보세요 시원하게 왜 이렇게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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