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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복사신고 한사람입니다 글봐주세요(0)

그날을위해 2005.11.12 01:14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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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패치후 우연히 복사댄걸우연히 확인하고 급하게 바로 1:1문의며메일이며 게시판에 최대한으로 빠르게 스샷첨부까히해서 신고를 여기저기했었습니다
운영진에서 전화까지 주셔서 운영자님들을 믿었습니다 신고한보람도있고 잘해결해주실꺼라 믿었죠
저한테 전화로 애기하실때는 분명히 복사템은 사라질꺼라고 그냥두시면댄다고하셧자나요
기존아이템은 아무지장없을꺼라며 복사댄거 사라질꺼니 그냥두세요 분명히 이러셨자나요

공지확인하고 아이템은 상점에처분은햇습니다만 제가 복사대는거 몰라서안한것도아니고
카발게임이재미가있고 갠히 아무것도모르시는분들 피해갈까바 바로신고하고햇었는데
자진해서 상점에 팔라는건 좀이상하네요
제가 낮에 신고할때만도 게임상에서 몇몇분들 애기오가는게 옆에형들이 수호아이템을 몇십개씩복사해서파는중이다햇는데
복사아이템을 이미 다처분해서 소유하고있지않으면 그유저는 복사템 다처리햇으니 아무 지장없는거네요?
몇천만원 몇억은 어찌하죠?
돈은땅에 버려지지도않는데 그건어찌처분하죠?
상점에 팔때야 몇천원 1~2만원이지만 거래로 이미 처분한경우는 몇날몇일 앵벌해서
100원~700원 돈 악착같이 줏어모아서 그돈몇백원때문에 게임상에서 싸우고 다투신분들도
몇몇분들 틀림없이있을꺼구요 그돈 모아서복사아이템 단 1개라도 사신분은 머가되는거죠
그런분들보면 자진해서 그냥팔라는건 좀 심각하지않나요?
운영자님이 직접 저한테 전화주셨을때 진짜 믿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너무 허무하네요
그냥 신고하지말고 따라 복사하고 공지뜨기전에 다처분해버릴꺼싶으네요
운영진말대로 고가아이템 실제 얼마안합니다 말이고가아이템이지 상점가격으로치면 1~2만원뿐이더합니까 그걸 산사람은손혜고 판사람은 이익이자나요
공지를 좀더자세히해주세요
복사템을 판케릭계정이 블럭이다던지 단지 자진상점처분하면 끝이아는것같은데요
다 처분하고 돈으로 소유한사람은 아무처벌이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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