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손해배상 18조 1항(6) 무적마교 2007.02.08 13:09 266 URL 복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프리미엄사용자들은 손해배상받을수잇음회사의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중지시간이 4시간이상흘럿을경우 서비스약관 손해배상 18조 1항에 근거하여 중지시간*3배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수 잇다고 함.............. 하지만 빨리 열어주면 좋것음 URL 복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6